알고계셔요?

건설업 주기적 신고(매3년마다) 안내

무명_무소유 2007. 12. 14. 16:27

 

 

필 독 사 항

 

※ 건설업등록 및 신고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빙자하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때에는 경기도 감사관실(249-207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 담당자 바뀔 때마다 똑같은 사항으로 처음부터 되풀이 하여

    전화 문의하면 업체, 등록관청시간적으로 낭비이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손해입니다. (전화폭주로 업무진행이 어렵습니다.)

 

◎ 처음 하시는 분은 반드시 차분히 3번 이상 정독 후 관련법령이나 유관기관

    (건설교통부, 건설협회, 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등)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알아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인근 또는

    관련회사에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자 공백 시 보충기간은 50일이며 초과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 건설공사 실적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일반건설업 주기적 신고 안내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④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2

   2002. 1. 26일자 신설 (2002.9.18부터 시행)

 

□ 대상업체 :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은 해당 시)

□ 신고기간 :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  도래되는 시점 (신고기한 : 30일 이내)

※ 분기별로 미신고업체 시정명령 후 불응 시 등록말소

□ 제출장소 : 경기도청 도로과(구관 4)

   ※ 우편 442-78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1번지

      - 의정부등 10개 시(한수이북) : 경기도 제2청사 건설재난과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번지 (850-2974)

□ 접수방법 : 우편송부(등기)   ※ 담당자 및 연락처 필히 기재 요망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등록기준 적격여부(세부사항 참조)

□ 처리결과

  - 적합업체 : 신고수리 공문통보 후 등록증, 면허수첩에 차기 갱신일자 기재

  - 부적합 업체 : 신고수리는 하되 청문절차 거친 후 행정처분

□ 제출서류 : 7개항목

1)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분으로 제출)

  - 납입자본금, 경력임원 및 임원(감사제외) 등재여부 확인

 

2) 최근 3년간(2004, 2005, 2006) 재무제표

   2003년에 등록 및 주기적 신고 업체는

2003,2004,2005,2006년 재무제표

 

   ※ 다음 부실자산은 2006년 자본총계에서 제외(건교부 건설업관리지침)

 

단기대여금, 미수금가지급금, 선급금선급비용선급세금, 재고

자산(용지, 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상 부실자산 차감 후 실질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주기신고 월이 속하는 직전월말 기준)로 보완

       - 진단보고서 작성자 :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분야)

         한국공인회계사회  www.kicpa.or.kr  (02-3149-0100)

         경영컨설턴트협회 www.kmtca.or.kr  (02-569-8121)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사무실 확보자료 (현재시점) ※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 공통 :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 임대차일 경우 계약서 사본

 

       o 임대차 기간이 제출시점의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을 것.

       o 2인이상의 공동명의 건물일경우 위임장이나 연명의의 계약일 것.

       o 임대차계약서상의 건물층수, 호수, 면적()을 명기하여야 함.

       o 임대인이 2인이상 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되

         다수인일 경우 위임장에 의거 1인의 대표자에 일임 가능

       o 轉貸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인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사본,

         전대계약서사본, 소유자 전대동의서(인감증명서첨부)가 있는 경우 인정

 

   ※ 사무실사용 근거자료, 임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상 사무실 등의 사용 면적이 일치되어야 함(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임) 

 

5) 기술인력 확인자료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원)

     -기술자보유 총괄 현황(그래프) 필수적으로 작성 제출

 (붙임 횡 서식)

 

6) 조경시설물 확보자료 : 조경업체 또는 보유업체만 작성

     o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o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등 등기필증 사본(수목보유목적 표시)

     o 수목 보유현황 사진   o 해당 필지별 수목현황 (붙임서식 참조)

     200611일자로 폐지되었으나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7) 임원명단 : 본적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작성 제출

     o 건설산업기본법제13(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관련 신원조회를 위한 자료로써3년간 등재 임원(대표이사, 이사) 본적 및 호주성명(관계) 필히 기재

       - 감사는 임원에서 제외

 

 

????? ?? ? ??.doc
0.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