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bid=2&id=3214&servcode=taxhelp
=====================================================================================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당해 주식의 양도자
신고 납부 -- 양도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양도자
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부터 2월이내
3. 주식평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시가(이 경우에는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나 높은 가액일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평가액 만큼을 거래가액으로 하시면 추가적인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알고계셔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국세청] <서문> '중소기업이신가요? ' (0) | 2007.10.30 |
---|---|
[펌-SERI] 스톡홀릭은 주식 중독자 (0) | 2007.10.22 |
[펌-조세일보] 법인카드 룸살롱 지출-접대비실명제 그 해만 주춤 (0) | 2007.10.06 |
[펌-조세일보] 국세청 책자보고 계산했다가 "세금3배폭탄" (0) | 2007.10.04 |
[펌-SERI] 베블렌 효과란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비합리적 소비 (0) | 2007.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