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61646&class=7
국세청 책자보고 계산했다가 '세금 3배 폭탄' | ||||
'전년도 납부하였을' 보유세 상한선‥의미 불분명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에 나온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납세자가 3배가 넘는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책자에는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액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보유세의 300%라고 명시돼있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세법에는 다른 세부담 상한액 계산방식이 사용되고 있던 것. 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과세표준 67억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종부세 신고를 하면서 2005년에 실제로 납부한 867만원의 보유세에 300%를 적용해 2601만원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계산하고,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한 후 1655만원의 종부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의 전년 세부담 상한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2393만원의 보유세에 300%를 곱해 7178만원을 2006년 세부담 상한액으로 하고, 재산세액 공제 후 6232만원의 종부세를 경정고지했다. 현행 세법에는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세부담 상한액을 고려치 않고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300%의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A씨는 국세청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에 '전년도 종부세액은 세부담 상한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문답서에도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보유세의 300%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라고 나와있어 그대로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 명시된 내용을 믿고 종부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은 주목적이 국세청 직원의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세부담 상한액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보유세의 300%라고 명시돼 있지만, 그 내용이 전년도 실제 납부세액인지, 세부담 상한액을 고려치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세액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경정고지한 계산방식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과세하고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에 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제도에 대해 '보유세 개편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부담할 보유세가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보유세의 300%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라고 그대로 소개돼 있어 여전히 납세자들의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 |
'알고계셔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조세일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 (0) | 2007.10.07 |
---|---|
[펌-조세일보] 법인카드 룸살롱 지출-접대비실명제 그 해만 주춤 (0) | 2007.10.06 |
[펌-SERI] 베블렌 효과란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비합리적 소비 (0) | 2007.10.04 |
[펌-샘나] 건강식품 (0) | 2007.09.19 |
[펌]국민건강보험... 건강나이 알아보기 (0) | 2007.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