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di.work.go.kr/jsp/int/HPINT2430L.jsp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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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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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수급기간 연장신고)하면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최대 4년)
-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연장급여 표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실업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개발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촉진 수당 표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
개발 수당 지급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
(1일)교통비,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료 : 실비(1일 4만원 한도)
운임 : 실비(중등급 교통수단)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때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 -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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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수당
-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