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셔요?

[펌-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무명_무소유 2008. 11. 13. 16:41

http://edi.work.go.kr/jsp/int/HPINT2430L.jsp 

지급액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입금의 50% × 지급일수, 최고액 : 1일 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 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표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많이 묻는 질문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수급기간 연장신고)하면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최대 4년)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연장급여 표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실업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발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촉진 수당 표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
개발 수당 지급
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
(1일)
교통비,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료 : 실비(1일 4만원 한도)
운임 : 실비(중등급 교통수단)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때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