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 재화의 공급 조세의 물납 : 모든 세금은 원칙적으로 화폐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현금으로 벌어들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물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예외의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한 세금 :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알고계셔요?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