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윤대근세무회계] 적격 증빙 수취 금액 3만원 초과부터 http://www.yun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9127 적격증빙 수취금액 , 올해도 3만원 초과부터! 조회 : 481 등록일 : 2009/02/11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먼저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에세는 기업경.. 알고계셔요? 200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