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세청]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대상 법인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7-30 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알고계셔요? 200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