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월간세금박사]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http://www.bizntax.com/mailzine/?action=mread&no=782 [세금박사 2월호-특별기획]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사업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있다. 그런데 200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 알고계셔요? 200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