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노동OK> '근로자의 날' 일하면 150% 추가수당 받는다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news&no=1244 일일 노동 뉴스 '근로자의 날' 일하면 150% 추가수당 받는다 머니투데 | 2007·04·30 16:21 | 조회수 : 420 법적 유급휴일로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등 노동관서에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에 관.. 알고계셔요? 200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