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기적 신고(매3년마다) 안내 필 독 사 항 ※ 건설업등록 및 신고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빙자하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때에는 경기도 감사관실(249-207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 담당자 바뀔 때마다 똑같은 사항으로 처음부터 되풀이 하여 전화 문의하면 업체, 등록관청시간적으로 낭비이며 경제적으.. 알고계셔요?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