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http://www.kcak.or.kr/ ○ 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 신고대상 : 경기도 관내 종합건설업체 □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부(253-4551), 북부출장소(878-4550, 경기2청 관내업체는 출장소에서 업무수행) □ 제출방법 : 신고인 직접내사 □ 처리기간 : 즉시 구 분 법.. 알고계셔요? 200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