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215760 정책 속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 -15일 이내에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건당 5만원 지급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행위를 한 사업자.. 알고계셔요? 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