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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알고 계신가요? 게시일 2007-10-15 13:09:00.0 |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2007.12.31까지 구매하고 이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ㆍ세액공제 금액: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
중소기업의 법인세ㆍ소득세는 5~30% 감면!
※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봄 ※지원대상 소기업 :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내인 기업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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