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다보니 대형생활폐기물 운반 수수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내용인데 새록새록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자료는 현재 거주지인 성동구청 기준이지만,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구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구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검색해보시거나,
지역주민터, 행정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www.sd.go.kr/jsp/pop/pop_waste.jsp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금액 | 품목 | |
---|---|---|
1,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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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
|
|
3,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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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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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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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
|
|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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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
|
|
16,000원 |
|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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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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