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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꼭!!!! 환급신청하세요~~~

무명_무소유 2008. 10. 2. 09:22

국세청 유가환급금 지급 사이트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전화상담을 원하면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를 이용할 수 있다.
 

 

 

▲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조세일보  유가환급금 관련 문답 자료

http://www.joseilbo.com/news/search_total.php?type=result&past_seek=&gubun=together&Stext=$top_search&Sobject=DUGAE&Sdate=month6

 

[문답] 유가환급금제도 A to Z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 1일부터 받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준다.

또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 지급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은 어디로 하는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이고,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2030’이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유가환급금 상담센터는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하다. ’08.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또 ’08.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특히, 환급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해 가입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할 경우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주소”면에 기재)
 
-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하여 가입(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하면 된다.

■홈페이지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신청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전자신청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월초에 전자신청 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청 후 정정 신청할 수 있는지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08.10월 신청할 때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08년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08년도 근로자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절차는

’08.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08년도 종합소득자)은 ’08.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금액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 되는지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않는다.

■’08년 신규 취업자의 신청방법은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07년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는 ’08.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08년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08년 11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반면 ’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유가환급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08년 중에 퇴직하여 ’08.11월에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08년 중에 재취업한 자로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08년도 사업영위월수 또는 근로제공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계좌번호 신고방법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일용근로자’ 화면에서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인 경우 ‘계좌번호 신고’ 화면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CMA계좌, 제2금융권 계좌(새마을 금고) 등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이체가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좌번호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며, 우송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 수령이 매우 불편하고 시일도 늦어지므로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를 주장하면 지급받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유가환급금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유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유가환급금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가환급금의 근로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인턴사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인턴사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식당 보조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식당 보조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일용근로자가 지금이라도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는 첫째 ’07. 7. 1~’08. 6. 30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둘째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셋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의 환급금 신청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유가환급금 신청 전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방법은

’08.10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08.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의 신청방법은

’08년에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로서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있으면 ’08.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없으면 ’09.5월에 신청해야 한다.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신규 입사한 경우 신청방법은

신규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 월수 분을 ’09.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다.

’09.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을근 납세조합원의 유가환급금 신청방법은

을근 납세조합원은 납세조합을 통해 ’08.10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납세조합이 일괄 대리 신청함)

■을종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의 신청방법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만이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07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09.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유가 환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어느 기관에서 지급하는지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1리터당 1,800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농협, 수협 등에서 지급한다.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지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연동보조금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농기계ㆍ선박 등을 보유한 농ㆍ어민
-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 또는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농ㆍ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받는 자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 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소득자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이므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008년09월30일 12시52분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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