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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건설근로자 4대보험료 하도급 공사비에 반영

무명_무소유 2008. 9. 30. 00:49

*건설근로자 4대보험료 하도급 공사비에 반영

 건설근로자 4대보험료 하도급 공사비에 반영

내년부터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 반영된다. 또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사의 양벌책임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고용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 항목을 신설,보험료가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하도급 공사비에 건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반영토록 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실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건설업체가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뇌물공여나 건설업 등록증 대여,불법하도급 등이 적발되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 건설업체에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체와 직무상 밀접하게 연계된 등기 임원이나 현장 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표지판 미설치 등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현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법령(주택법 부동산개발법) 위반행위로 한정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최저임금에 포함 추진

정부는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숙식비도 임금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숙련된 외국인력의 지속적 활용을 돕기위해 5년 동안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제7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외국인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때 숙식비를 포함토록 하고 숙식비 공제한도는 노사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키로 했다.

 건설 인부 위한 카드, 현장선 찬밥 - 겉도는 건설고용보험카드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혜택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카드 제도가 시행 초반부터 겉돌고 있다.

9월 2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업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사 규모 100억원 이상의 전국 모든 공사현장에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10억원 가량을 들여 전자카드 15만장을 제작, 이 중 13만여장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보급했다. 카드를 인식하는 카드리더기는 이 제도의 시범 시행에 들어간 2005년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3500대를 일괄 구입, 올해 규모 10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 4500곳 중 카드리더기를 신청한 현장에 3000대 가량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카드리더기는 주로 현장사무소에 설치되거나 대규모 현장의 경우 공사구간 시점과 종점에 각각 설치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홍보 부족으로 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업체 대부분은 관리인원 부족을 이유로 카드리더기를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카드 사용이 외면받는 이유를 시공업체와 근로자들의 무관심과 이해부족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카드 신청과 사용 방법을 알아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은 전국에 모두 4500여곳. 대여된 카드리더기 3000대 중 현장 1곳당 2대가 보급된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1500곳에서만 카드리더기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카드리더기를 보유한 업체들도 관리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관리 인원을 따로 충원해야 하지만, 카드 사용이 의무사항도 아닌 마당에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공사 현장과 달리 토목공사 현장은 카드 사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공사 규모가 커구간이 길고 출입구도 여러 곳이어서 관리가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달리 노동부는 근로자와 업체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을 카드 사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