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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건설공사 4대보험 적용요율

무명_무소유 2008. 9. 19. 18:39

http://www.eparan.net/bbs/gmain.php?bbs=notice&act=view&no=51&page=1&search_mode=&search_word=&cid=

 

참고 :

건설카페 

 http://cafe.naver.com/paju9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247

 http://cafe.naver.com/paju9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247

 

국토해양부 고시

http://www.mltm.go.kr/Law/General/Detail/list.jsp?DEPT=&page=18&page_term=15&datesearch=&Ndatesearch=&titlesearch=&departmentsearch=&year=&choice=&namesearch=®numsearch=¬inumsearch=&contentsearch=&content2search=&html_contentsearch=&CLOBcontentsearch=&CLOBcontent2search=&CLOBhtml_contentsearch=&menu1=&menu2=&consnamesearch=&tenderidsearch=&contractcomsearch=&tenderdaysearch=&gesi_select=&gesi_select1=&gesi_select2=&cate_main=&cate_sub=&policy_type=&search=&Gesicode=&id=&gubun_id=&content_type=&content2_type=&gubun=&gubuncode=%B0%ED%BD%C3&AGENT_CODE=&board=&board_type=&board_name=&task=&innoid=&passwd2=&unique_num=&searchok=0

 

 

2306   2008/02/04   고시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경제팀   6932
 


 제목 : 4대보험 보험료율 고시 변경안내 | 2008년 02월 19일 10시 11분 13초

  이름 : 파란 조회수 : 104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 변경 안내

 



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는 4대보험의 적정 원가반영을 위해 보험요율을 변경하여『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08.2.4)하였기에, 동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요율 변경현황 >

구 분

개  정

변경 전

비 고

고용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하

좌동

 

1.17

0.85

0.71

0.69

0.67

산재보험

3.6%

3.8%

노동부 산재보험요율 고시와 연동

국민연금

2.43%

2.41%

 

건강보험

1.49%

1.40%

건강보험요율 증가

(4.77%→5.08%)


  ※ 고시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붙 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4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8호(2007. 1.26)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