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 변경 안내
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는 4대보험의 적정 원가반영을 위해 보험요율을 변경하여『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08.2.4)하였기에, 동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요율 변경현황 >
구 분 |
개 정 |
변경 전 |
비 고 |
고용보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이하 |
좌동 |
|
1.17 |
0.85 |
0.71 |
0.69 |
0.67 |
산재보험 |
3.6% |
3.8% |
노동부 산재보험요율 고시와 연동 |
국민연금 |
2.43% |
2.41% |
|
건강보험 |
1.49% |
1.40% |
건강보험요율 증가
(4.77%→5.08%) |
※ 고시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붙 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4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이하 |
요 율 |
1.17 |
0.85 |
0.71 |
0.69 |
0.67 |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8호(2007. 1.26)는 이를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