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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윤대근세무회계사무소] 중도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무명_무소유 2008. 9. 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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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조회 : 423 등록일 : 2008/09/02

지난 8월 20일 자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오성찬씨는 연말정산은 연말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퇴사한 회사에 소득공제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 세금에 밝은 손오공씨가 중도에 퇴사한 사람도 퇴사한 회사에 소득공제 영수증 등을 제출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모르고 받지 못하는 환급의 대표적 사례

‘연말정산’ 이라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월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하였던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조세징수의 편의성과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조세신고·납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월달 급여지급시 소득귀속자의 소득이 사업주가 지급하는 소득만으로 구성된다는 가정하에 정산하는 제도로서,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납부·환급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이 존재하는 소득귀속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제도임.)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이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혹자는 ‘연말에만 정산이 가능한 건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 연말정산과 관련한 규정에서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연말 정산시기를 계속 근로자의 경우 익년 2월 소득의 지급시로 규정하고, 중도퇴직자의 경우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퇴직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시와 동일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첨부하여 계속 근로시와 동일한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참고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퇴직시의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이때 각종 소득공제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절차를 알지 못하여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각종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못한 각종 소득공제와 관련된 증빙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