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세청] 맞벌이 부부의 자녀공제 연말정산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326767 정책 속보 2인가족이 연급여 1,105만원 이하면 영수증 필요없어 -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 소득 많은 쪽에 몰아줘야 유리 2인 가족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105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모으지 않아도 된다. 국.. 알고계셔요? 200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