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 또는 용역 부수재화 또는 용역 (A/S 등) 주된재화가 과세일 때에는 부주재화 또는 용역이 무상일지라도 같이 과세를 적용한다.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와 용역을 따라 움직인다. 토지 -> 면세 / 건물 -> 과세 은행업 -> 면세 / 은행 소유의 건물 -> 원칙은 과세이나 주용역은 은행업이므.. 알고계셔요?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