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셔요?

[펌-국세청] 13월의 보너스~

무명_무소유 2008. 1. 9. 15:19
13월의 보너스, 더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하세요.

직장인 A씨는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평소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A씨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010-xxx-xxxx번으로 부지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지만 막상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0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지난 1년 간 받은 현금영수증을 모두 모아서 제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010-xxx-xxxx번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A씨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지 않아 국세청에서도 010-xxx-xxxx이 누구의 핸드폰번호인지를 알 수 없어 A씨의 사용내역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A씨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등록하기만 하면, 이전에 전화번호를 이용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번호변경”을 선택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미가입자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회원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의 등록 이전에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핸드폰 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로 발급되어진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A씨가 회원 가입하여 전화번호를 등록하기만 하면 약 1일의 전산처리 기간을 거쳐 자동적으로 010-xxx-xxxx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A씨 앞으로 정리됩니다.

2007년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서두르십시오.

게시일 2007-12-20 19:11:00.0

 

국세청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s_sec_1&_id=155270885&currPage=1&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