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개정 | |
국세청 고시 제 2007-31 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8호, 2006. 3. 31.)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2007년 9월 28일 국 세 청 장 | |
http://www.nts.go.kr/front/newsroom/notice_room/notify_view.asp?news_seq=7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