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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세청] 임대보증금 부가세 과세표준 적용 이자율 개정

무명_무소유 2007. 12. 15. 11:30

 

 

표시2
표시3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개정
표시4
표시5 국세청 고시 제 2007-31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8호, 2006. 3. 31.)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28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5.0%로 한다.

 

부 칙 (2007. 9. 28. 국세청고시 제2007-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http://www.nts.go.kr/front/newsroom/notice_room/notify_view.asp?news_seq=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