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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보람기업자문> 창업 및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무명_무소유 2007. 7. 9. 11:01

 

보람기업자문 : http://www.boramventure.co.kr/management/process.php

 

 

1. 창업예비절차

dot.jpg (743 bytes) 사업구상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결정 ,
기업형태 결정, 창업팀의 조직
     
dot.jpg (743 bytes)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의 성공가능성 분석
경쟁능력, 제품의 기술력, 시장 및 판매전망, 수익성 등
 ↓      
dot.jpg (743 bytes)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인정된 후
사업내용을 체계화
  
dot.jpg (743 bytes) 자금조달 절차    정부지원자금 및 금융기관 일반자금
창투사 및 엔젤 등 투자유치

 

2. 회사설립 절차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dot.jpg (743 bytes)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규모 및 주주, 이사, 감사 명단확장
자본금 납입 및 상업등기소 등기(개인기업 불필요)
dot.jpg (743 bytes) 사업 인허가 개별법에 의한 사업 인허가
dot.jpg (743 bytes)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병행)

a.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구 분

개 인 기 업

주 식 회 사

적 정 규 모

소·중 규모 중·대규모

법 적 근 거

업종별 관계법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성 격

개인 법인

사원 (대표자)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출자지분 범위 내)

법적 출자인원
(발기인 수)

대표자 발기인 3인 이상
(1인이상 모집주주)

출 자 금 액

금액제한 없음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 예외 2천만원)

기관

대표자 개인
의결기관 : 주주총회
대표기관 : 대표이사
업무집행 : 이사회 (이사 3인, 감사 1인이상)

법적 성립요건

· 해당업종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 사업자등록
· 정관 인증 및 창립총회
· 법인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조 직
변 경
법인전환가능 다른 법인형태로 변경가능

장 점

1.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 창업비저렴
2.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음
3.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4. 기업이윤 전체를 기업주가 독점함
5. 의사결정이 신속함
1.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만 짐
2. 주식양도에 의해 사업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기업주는 바뀌어도 기업의 계속성이 유지됨
3. 사업 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4.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5. 자본 및 조직위주의 경영이 용이함
6. 기업의 법적 공시성으로 인해 대외신용도가 높음.
7. 면허요건, 대출요건, 납품자격 등의 측면에서 유리함

단 점

1.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
2.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3.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1. 최소한 5천만원 (벤처기업은 2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이 가능, 설립비용발생
2.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3. 의사결정의 지연 및 창업절차의 복잡

b.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설립서류

개인기업 법인기업
dot.jpg (743 bytes) 사업자등록 신청서
dot.jpg (743 bytes)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dot.jpg (743 bytes) 사업인허가증 사본
dot.jpg (743 bytes)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설립등기>
dot.jpg (743 bytes) 법인정관 외 법무사 작성서류 13종
dot.jpg (743 bytes) 주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dot.jpg (743 bytes)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신고서
dot.jpg (743 bytes) 감사 인감증명서, 취임승락서
<사업자 등록 및 법인설립신고>
dot.jpg (743 bytes) 신청신고서
dot.jpg (743 bytes) 법인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dot.jpg (743 bytes) 주주임원 명부 및 주주출자확인서
dot.jpg (743 bytes) 사업인허가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dot.jpg (743 bytes) 개시 대차대조표

c.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세무상 비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과세원리와 범위 소득원천설
(열거된 수익만 과세, 이자수입, 고정자산 매각이익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님)
순자산 증가설
(모든 수익, 이익이 과세됨)
세율 소득세 : 40%
8천만원 이하 : 30%
4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이하 : 10%
법인세 : 28%
1억원 이하 : 16%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 과세
양도소득세 : 40%
6천만원 이하 : 30%
3천만원 이하 : 20%
특별 부가세 : 15%
(*위의 법인세 이외의 추가로 과세)
지급이자의 비용인정 수입목적으로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만 비용인정 원칙적으로 모든 지급이자
(단,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부인) 비용인정
대표자 급여의 비용인정 비용불인정 비용인정
재무제표 공시 공고 의무 없음
(비밀유지가능)
매년1회 일간신문에 공고
(미공고시 불이행가산세 부과)

 

3.  공장설립 절차

공장입지 선정 및 매매계약 계획입지 또는 자유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
공장건축 제조설비
설치

 

4. 개업준비 절차

인력의 충원 훈련
생산 공장설립 완료보고, 공장등록, 부동산 등기
원부자재 조달, 시운전, 시제품 생산
영업 마케팅 전략 확정 및 시장개척 활동
영업체계 확립
관리 회사규정, 제장표, 서식제정
취업규칙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