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처음 적용된 이후 해마다 적용범위가 늘어나 올해 7월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지침과 문답풀이를 3회에 걸쳐 연재하여 처음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법정근로시간단축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월차휴가의 조정 4. 휴가사용촉진 5. 선택적보상휴가제도 6. 생리휴가제도 7.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8. 임금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변경문제 |
1. 법정근로시간 단축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연소근로자는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다.
토요일의 법정성격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이며,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다만 노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고, 유급으로 할 수도 있다.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에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 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예시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 [(40 + 8) × 52 + 8시간] / 12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 [(40 + 8 + 4) × 52 + 8시간] / 12
연소자 근로시간 적용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주42시간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연소자에게는 연장근로 할증률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고 1주 한도가 48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노사 서면 합의에 의해 가능하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는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하는 것을 말함
3. 연월차휴가의 조정
월차유급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는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했다.
월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에 1월간 개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하게 된다.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개정 이후에도 법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6.1.1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2007.1.1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2008.1.1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까지는 10일의 연차휴가가 계속 유효함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8.1.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5년 근속한(2003.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 기본휴가 15일(2007년중 8할 이상 출근) + 가산휴가 2일(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 = 17일의 휴가 발생
개정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을 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
※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3.7.1 입사한 4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6.7.1~2007.6.30 개근시 2007.7.1에 13일의 연차휴가 발생
※ 그러나 2003.7.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7.7.2에 개정법에 의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최초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개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만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한다.
※ 2007.7.1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2008.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각 1개월간 개근하면 2.1 ..... 12.1에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음연도 1.1에 그 11일을 포함한 15일의 휴가가 발생. 그라나 1년 미만 근속기간내에 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1에 12일의 휴가가 발생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최초의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각각 그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A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계산방법은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달까지만 발생하고 시행되는 달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 1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6월까지 개근한 근로자라면 2007년도 월차휴가는 6일이 발생하고, 7월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되므로 개정법 시행당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가 계속 유효하고 시행 이후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 개정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사례 2 회계연도 단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2007.7.1 시행가정)에서 2006.1.1 입사하여 계속 개근한 근로자라면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006년도 근로대가로 발생한 연차 10일이 계속 유효하고 2007.12.31이 지나야 휴가산정시기가 도래하므로 이 때 개정법에 따라 연차 15일(2년 근속자)을 부여하면 된다.
1년 근속자의 휴가발생 일수는
개정법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1년간을 근속하는 경우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개근시마다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년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일수 만큼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만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