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에서 <커피로 그리는 꿈> 봉사단으로 활동하다가 어찌저찌 협동조합 설립까지 하게 되었다.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려다가 가격 때문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다행히 세상이 좋아져서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센터> 에 관련 자료들을 포함, 샘플까지 모두 공유되고 있다.... 감사하다.
http://www.15445077.net/mobile/main/
좌측 상단 3줄 메뉴 클릭
협동정보> 협동조합서류
그외 공증 관련. 등기 관련. 사업자등록 관련, 위임장 등도 포함.
순서는...
1.협동조합 설립 신청 >> 관할 구청(시.군.구)
.설립관련서류 준비
.시.군.구청 방문
.협동조합설립 신청서 제출.인가
*.영업신고증 >> 관할 구청(시.군.구) 필수!!!
: 카페.음식점.주점.미용실.이발소.목욕탕 등인 경우
1) 보건증 (보건소 1주일소요. .병원 등)
2) 위생교육 이수증-신규집합교육 6시간
(업종 관련협회검색하여 개별 신정)
>> 이건 몰라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러 갔다가 준비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졌다. 협동조합 설립 등기 준비 중에 미리 교육을 받아둔다.
2.공증 >> 공증사무소(장소무관)
.공증서류준비
.공증사무실 방문
.총회의사록 공증
3.등기 >> 관할 등기소
.등기신청서류 준비
.등기신청서 작성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등기 완료
4.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준비
*.영업신고증 첨부 필수 >> 관할 구청(시.군.구)
해당 업종: 카페.음식점.주점.미용실.이발소.목욕탕 등인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서 작성().접수
.사업자등록증 발급
5.법인통장.카드발급.사업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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