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셔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무명_무소유
2009. 6. 13. 10:32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실업급여모의계산해보기
연령과 근무기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를 나타냅니다.
* 나이 (퇴사 당시 만나이) |
6*****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 하세요 | 만 (40)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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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995/07/01∼2009/05/31 예:20050101(숫자만입력) | 13년11개월 |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최근 3개월) |
2009/03/01 ~ 2009/03/31 | 2009/04/01 ~ 2009/04/30 | 2009/05/01 ~ 200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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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31 일 | 30 일 | 31 일 |
* 월 급여액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일 평균 급여액 | 65,217원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 ||
월 납부 보험료 | 9,000원(월 납부 보험료 = 월 평균급여 X 0.45%) |
급여모의계산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
32,6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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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 수) |
210일 |
총 예상수급액 | 6,847,785원(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평균급여의 50% 입니다.
- (단, 근로시간 8시간기준으로 계산)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입니다.
-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2008년 30,160원, 2009년 32,000원(근로시간 8시간기준)
-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이력, 이직사유(퇴사사유) 장애유무 등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가장
정확하다.